주상복합 아파트 입대의는 상가에서 관리비 못 받는다 < 판결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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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주에게 미납관리비를 청구했지만 받지 못하게 됐다. ‘아파트 입대의는 상가에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울산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는 최근 E주상복합건물 아파트 입대의가 상가 소유자 J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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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 확장 가격 제재 안해 - 굿모닝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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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특정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앞서 발코니 확장 가격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아 높은 부담금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시는 관내 발코니 확장가격을 평당 140만원 미만으로 설정해 운영 중으로, 전용면적 84㎡의 발코니는 26.4㎡(8평) 내외라서 1200~140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기준을 설정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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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H주상복합의 2개의 관리소와 주민 갈등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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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의 H주상복합아파트는 지금 두 개의 관리소, 구분소유자인 입주민과 세입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H건설사에 의해 지어진 주상복합 H는 2011년 1월에 입주를 했다. 이때 H건설사는 4개단지를 통합관리를 하도록 A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업체의 관리부실로 아파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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